본문 바로가기
정치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재명 신속 재판과 형평성 논란 본격화

by Q!K 티비 2025. 5. 7.
반응형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1. 한덕수 ‘1000원 밥집’ 기부, 선행일까 선거운동일까?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총리 재직 중 광주의 ‘1000원 밥집’에 사비로 식재료를 기부하고 총리실이 이를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그가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댓글 반응:
“진짜 기부면 조용히 했겠지. 총리실이 홍보한 순간, 쇼인 거 다 티났지.”
“천원 밥집 선행? 대선용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거 아냐?”

한덕수 예비후보자 사비 기부 편지
한덕수 예비후보자 사비 기부 편지 언론보도
한덕수 예비후보자 사비 기부


 

 

 

법 적용의 속도 차이 – 한덕수 vs 이재명

⚖️ 2. 법 적용의 속도 차이 – 한덕수 vs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접수 후 34일 만에 신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원합의체까지 구성되며 속도전이 벌어진 반면, 한덕수 사건은 수사조차 본격화되지 않음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댓글 반응:
“이재명은 고소되면 바로 재판. 한덕수는 고발당해도 조용. 누구를 위한 법이냐?”
“법치주의는 똑같이 적용돼야지. 선거 앞두고 선택적으로 움직이나?”


 

 

 

공직선거법 핵심 쟁점

⚠️ 3. ‘출마 예정자’는 기부조차 금지?…공직선거법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뿐 아니라 출마 예정자도 기부를 금지합니다.
한덕수는 공식 출마 선언 전이었지만, 다수 언론과 정치권은 이미 그가 사실상 후보로 활동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출마 예정자”에 해당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댓글 반응:
“대선 나올 거 뻔한 사람이 기부하고 홍보까지 하면 그게 정치행위지.”
“총리로서 행동인지, 후보로서 행동인지 스스로도 구분 못한 듯.”


 

형평성 실종에 대한 분노 – ‘선택적 수사’ 논란

🔄 4. 형평성 실종에 대한 분노 – ‘선택적 수사’ 논란

정치권과 여론은 점점 ‘선택적 수사’, ‘정치 검찰’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재명은 즉각 재판을 받았고, 결과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반면 한덕수는 고발되었음에도 수사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아,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댓글 반응:
“정권 따라 법이 바뀌면 그게 법치국가냐?”
“법 위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인다. 이래서 국민들이 냉소적인 거다.”


 

대선 정국, 후보 자격 논란으로 확산

🎯 5. 대선 정국, 후보 자격 논란으로 확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대선 후보 자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카드로 주목받던 한덕수가 도덕성과 법적 자격 문제로 흔들릴 경우, 대선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댓글 반응: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기부로 꼼수 쓰면 되겠냐?”
“보수 단일화 한다고? 후보 자격부터 재검토해라.”


 

 

📌 결론: 형평성 없는 법집행, 정치 불신 부른다

국민은 ‘기부냐, 선거운동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재명의 신속 재판과 한덕수의 고발 지연이라는 대조적인 사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형평성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응형